"재초환 시점 조합인가 이후, 거주기간·1주택자 고려해야"

하지나 2022. 6.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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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하고, 장기실거주 및 1주택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조사관은 "추진위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진위 승인일을 사업의 개시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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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초환 환수제도 쟁점과 논의과제'
실질적 사업 시행은 추진위 아닌 조합
투기수요방지 목적..거주기간·보유목적 반영해야
적정 산정 체계 및 부과율도 구체적 논의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하고, 장기실거주 및 1주택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조사관은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시점 및 부과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조사관은 “추진위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진위 승인일을 사업의 개시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어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반영되지 않은 채 조합에게 일괄 부여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투기 요소를 막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주택자 및 장기간 거주한 실소유자 등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산정 체계 및 부과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0~50%를 차등 부과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조사관은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기준 금액과 부과율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체계 개선부동산 경기 및 주택가격 상승률,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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