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슈] 화물연대 파업 1.6조 손실·경영위기로 정리해고 인정 등

이광호 기자 2022. 6. 14. 06: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슈 다양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피해 규모가 처음 공식 집계됐는데 1조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산업부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그저께(12일)까지 6일간 총 1조58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에서 45만톤의 출하 차질이 생겨 톤당 단가 155만원을 고려해 6975억원의 피해가 집계됐고요.

석유화학에서 5000억원, 자동차 업계는 54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겨 승용차 평균 가격 4759만원을 곱해 총 2751억원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어 시멘트 업계가 752억원, 타이어 업계에서 570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운임의 하한선을 정해 주는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영 방향인데요.

주말 내내 이뤄졌던 협상은 안전운임제 유지로 얘기됐다가 막판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화주 등 기업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발을 빼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리해고 관련 판결이 나왔어요?
네, 강관 제조업체인 넥스틸이 지난 2015년 진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인데요.

꼭 대규모 적자 누적이나 도산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규모의 위기가 생기거나 예상될 때 적절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노조 등과의 성실한 협의 등인데요.

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자주 논란이 되는데, 90년대 이후 꾸준히 이 기준이 유연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거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4년 쌍용차 관련 판결 이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판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투자 관련 소식도 있다면서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대형 전기차용 배터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오창공장에 73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자회사인 진에어 주식을 모두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저비용항공사를 한 데 모아 대한항공 산하에 둬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