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액 월 2만6100원 올라

김경은 기자 2022. 6.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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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액 553만원으로 조정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553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납부자 211만명은 이전보다 월 2만6100원 인상된 월 49만7700원을 최고 상한 보험료로 내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표준으로 삼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9%)을 적용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월 47만1600원에서 49만770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준소득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고 553만원 이하인 가입자 28만명의 월 보험료도 차등 인상된다. 월 소득 524만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 상태다.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나중에 연금을 수급할 때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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