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2년간 공금 수천만 원 횡령 직원 해임 결정

이정민 2022. 6.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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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직원이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해 해임됐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 모 부서 직원 A씨의 공금 유용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내부 고발을 통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횡령금을 모두 환수한 뒤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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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선대학교 직원이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해 해임됐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 모 부서 직원 A씨의 공금 유용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대학교 ]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개인이 지출한 영수증을 학생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2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내부 고발을 통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횡령금을 모두 환수한 뒤 직위를 해제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해임 결정을 내렸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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