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시설 26억 과세 소송전 승소

홍정표 2022. 6.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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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석탄 하역기와 연돌 등 화력발전소의 특정 시설들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련 지방세를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충남지역 모 발전사가 26억여 원의 지방세 추징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전사는 2019년,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세무조사를 벌여 석탄 하역기와 연돌 등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하자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소송전은 충남도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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