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7년 6월 구형
김정대 2022. 6. 13. 21:52
[KBS 광주]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와 협력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 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 모 씨 등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감리 차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업체 등에는 금고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일 최고가 경신 기름값…남아있는 카드는?
- [단독]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 코로나19로 기초학력까지 저하…“국어 최저 수준”
- [속보영상] 김건희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 현철해 누구길래?…‘비통’한 김정은
- 선거 뒤 말 바꾼 국민의힘…‘곽상도 지역구’에 버젓이 복당
- 23년된 가로수에 ‘쿵’…가로수 ‘나몰라라’ 도주 운전자 입건
- 성난 중국인들 “경찰은 뭐하나”…커지는 식당 집단폭행 여파
- 우크라군, 세베로도네츠크서 퇴각…“마리우폴 군인 찾아주세요”
- “맵다 매워”…유치원 ‘빨간맛 급식’은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