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표 채석장' 사고 책임자 12명 검찰 송치

김민준 기자 2022. 6.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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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던 삼표산업의 책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40대 남성 A씨와 안전과장 40대 남성 B씨, 발파팀장 50대 남성 C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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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던 삼표산업의 책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40대 남성 A씨와 안전과장 40대 남성 B씨, 발파팀장 50대 남성 C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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