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경찰이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외국인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경찰이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외국인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여 만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에 대해 경찰은 고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로 수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건모 · 장지연, 결혼 2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
- “당당히 이쑤시개 들고 나갔다”…부산 먹튀범 찾습니다
- '로또 1등만 50명' 무더기 당첨…“조작 아니냐” vs “우연”
- 앤디 결혼식, 신혜성만 쏙 빠진 신화 축가…“도대체 어디에”
- 김나영, 유튜브 수익 또 기부 “한부모 여성 가장들 돕겠다”
- '범죄도시2' 보는데…옆자리 초등학생의 태도에 '당황'
- 올해보다 '쉬는 날' 적다…내년 달력에 직장인들 한숨
- 이사 온 집 천장 뜯으니 '수상한 가루'…주사기까지 쏟아졌다
- 잦은 야근에 과로사한 검사…유족 “유공자 인정” 판결은
- 등·하원에 집안일까지…아이 도우미 '시급 1만 원'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