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최고 징역형'..일본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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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댓글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 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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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진 모욕죄를 저지르면 30일 미만 구류 또는 만엔, 약 9만5천 원 미만 과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개정된 모욕죄 적용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댓글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 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당은 애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욕죄 처벌 강화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 시행 3년 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조항을 부칙에 포함했습니다.
김석재 기자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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