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 규제 푼 정부, '첨단인재' 윤 대통령 기조에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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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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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춘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분야 전문·고급 인력 양성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게 대학 측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입니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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