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사건' 피고인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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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심에서 살인, 자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아내와 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자살을 결의한 적도 없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한 판단이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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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심에서 살인, 자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5시 30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8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고,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아내와 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자살을 결의한 적도 없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한 판단이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와 자녀가 쓰러져 있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직후에 유서로 보이는 글을 작성한 것 토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녀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 참작할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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