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칭' 박종복, '라스' 클립 영상 삭제[공식]

한해선 기자 2022. 6.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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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측이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에 휩싸인 박종복 씨의 출연 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관계자는 13일 스타뉴스에 "박종복 씨가 출연한 '라디오스타' 관련 클립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박종복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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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한해선 기자]
/사진=MBC

'라디오스타' 측이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에 휩싸인 박종복 씨의 출연 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관계자는 13일 스타뉴스에 "박종복 씨가 출연한 '라디오스타' 관련 클립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최근 박종복 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민원을 받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그를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박종복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박종복 씨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유명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 밝히는가 하면, KBS 2TV '자본주의학교'에선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 측은 '자본주의학교' VOD 중 박종복의 출연분을 모두 내렸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영상도 제작진 확인 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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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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