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025년부터 '소' 트림·방귀에 비용 물린다

이연경 2022. 6.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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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축산농가, 법안 초안에 합의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면 농가에 인센티브

뉴질랜드 남섬의 양떼목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뉴질랜드가 소와 양이 내뿜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 대표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이 부과된다. 걷힌 비용은 농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안은 사료첨가제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이중 메탄이 가장 많다. 뉴질랜드의 인구수는 500만명인데 비해 양의 사육마릿수는 2600만마리, 소는 1000만마리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 등 농업 부문 온실가스는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제외돼 정부의 지구온난화 예방 의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바 있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땐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농경제 이코노미스트 수전 킬스비는 “이번 법안이 1980년대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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