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상장-거래유지-상폐 '공동협의체' 논의"

김하늬 기자 2022. 6. 13.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최대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5대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도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최대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공통으로 준수한다. 5대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보도참고=[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통일)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제2차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석우 업비트대표, 이재원 빗썸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대표, 박준상 고팍스 부대표 등 5대 거래소 대표단은 공동으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참석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루나의 증권성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과 이 원장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질문에 "법령 제정이나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감원도 정책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취임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강용석, 김건모 빌딩 뺏겠다며 성추문 제기"...변희재 "계약서 봤다"로또 1등 50명도 수상한데 수동만 42명…"번호 유출?" 음모론 확산비·김태희, 1년만에 300억 대박…1200억대 부동산 거부됐다신화, 앤디 결혼식에 '이 멤버'만 빠졌다…불화설 부른 축가 영상"같은 아파트 초4 성추행하고 벤치에 누워…" 70대, 구속송치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