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강사..법원 "강제성 없다"

이정화 에디터 2022. 6.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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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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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여중생인 B(15) 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자신의 수강생인 B 양과 단둘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장이 "폭력과 협박이 없다고 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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