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시행

강수윤 2022. 6.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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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금리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 시행,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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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8일까지 7영업일

원화 IRS 청산잔고 및 신규등록 명목대금 추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금리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 시행,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9일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4차례 연계테스트,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원화 IRS 청산 잔고는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CCP로서 의무청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달 말 1953조원으로 9.3배 증가했다.

따라서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를 줄여 자본운용 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운영 위험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축약 서비스를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와 청산회원 등의 수요를 고려해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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