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동아리 교사 성희롱, 그 후.."기간제는 징계 못 해, 해고돼도 근무 가능"
지난달 한 중학교 동아리 교사 A 씨가 여학생 B 양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었다는 SBS 보도("성희롱성 폭언" 도움 요청해도 가해 교사 조치 없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A 씨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46653 ]
하지만 결과적으로 A 씨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 기간제 교사는 징계 대상이 아닌 데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감사 전에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려 A 씨는 민간인 신분이 됐고, 더 이상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11일 SBS 보도에는…
A 씨가 B 양에게 동아리 수업 시간에 "창X(성매매 여성), 미친X이다"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B 양이 친구에게 피임기구를 선물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당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 양은 이후 A 씨를 마주칠까 등교하지 않았고, 발생 8개월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 씨의 발언이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사 발언' · '학교 부실 조사' 감사 착수
"기간제 교사는 징계위 심의 대상 아니야"
우선 기간제 교사는 징계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징계위 심의나 직위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학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징계가 어렵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배제돼 있어 현재로서는 기간제 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주로 학교장 권한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전 해고, 교육지원청도 난처
조사 전 해고된 A 씨. 교육지원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해고돼 민간인 신분이 돼서 사실상 최고 수위가 결정된 셈"이라며 "만약에 징계를 진행하더라도 더 이상의 징계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계약 해지가 일종의 해임이나 파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당 중학교는 사건 뒤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생활인권안전부장으로 임명해 사건 뒤 1년 넘게 고용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 교사 징계 도입하려면 보완할 점 많아"
결국 기간제 교사의 범법 행위 등을 처벌하려면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최선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교사로 취업할 때 신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역시 학생인 피해자들에겐 짐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B 양의 경우에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A 씨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 1,994명으로 전체 교원(50만 859명)의 12.3%를 차지합니다. 정규 교원은 징계 처분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등 이유로 징계에서 배제되는 상황.
A 씨와 같이 문제가 된 기간제 교사의 규모는 기록에도 남지 않기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었던 기간제 교사가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해도 괜찮은지, 그 학교에서 B 양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지, 개선해나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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