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키워준다'..온라인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안호균 2022. 6.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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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근육량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세우며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누리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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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테로이드·이뇨제 등 불법 광고·판매 누리집 94건 적발
주의사항·성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돼
불법유통 제품 복용할 경우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 위험
식약처, 7월부터 불법 유통시 소비자에도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근육량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세우며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누리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과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또 실제 검출된 성분이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으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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