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천여 명 검거..12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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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간 5천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오늘(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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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간 5천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오늘(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으며, 1,192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기소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습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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