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뭄에 양파 · 마늘 가격 '들썩'..외식물가도 오름세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식 품목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게 치킨이라면서요?
<기자>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치킨 가격을 1, 2천 원씩 올리면서 치킨 한 마리, 2만 원 시대가 됐잖아요?
치킨이 작년 말보다 6.6% 올라서 그 폭이 가장 컸습니다.
원재료값이 다 오른 것이 반영이 됐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10호 생닭 값만 봐도 지난해보다 18% 가까이 올라서 3천500원대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오른 외식품목은 자장면, 떡볶이로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칼국수와 짬뽕 김밥, 라면, 커피도 5%를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재료 물가가 올라간데다,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외식물가 오름세를 자극했습니다.
외식 물가는 39개 품목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모두 다 올라 지난해 12월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앵커>
요즘에 가뭄이 매우 심한 것 같은데, 가뭄이 진짜 영향을 준 거 같아요. 가뭄 때문에 오른 식품들도 종류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마늘과 양파인데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번 달 작황이 안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줄기 식물이잖아요? 알-줄기 무게로 수확량을 체크 하는데 전북 대서의 품종마늘을 제외하고는 무게가 다 줄었습니다.
마늘은 지난해보다 7.7% 감소했고요, 양파는 12.5% 줄었습니다.
이미 마늘과 양파값이 뛰고 있는데, 지금 수확하는 게 이번 달 하순에 마무리돼서요 다음 달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격 오른다는 게 수박인데요, 이번 달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32%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kg당 2천300원에서 2천500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올봄 큰 일교차로 수박이 더디게 자라 출하량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영향이 있어서요 도매가가 kg당 2천9백 원대였거든요,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지난달보단 싼값에 수박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물가 오른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 거 같은데, 뾰족한 답은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를 분석해봤더니 월세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요?
<기자>
네, 임대를 준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월세가 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했고, 또 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게 더 강해졌단 분석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낀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되는데요.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는 최대 240개월 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월세 낀 임대차 거래량은 3만 4천500건 정도 되는데요,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고요, 특히 준전세의 비중은 처음으로 20%가 넘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잖아요.
신규 전세 재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평균 1억 원을 훌쩍 넘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앵커>
직장인들 이 소식 들으면 마음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내년 휴일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데요, 아쉽게도 총 휴일 수는 올해보다 이틀 줄어서 116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요 일요일이 53일, 또 국경일, 설날 같은 공휴일 16일을 더해서 총 69일입니다.
다만, 1월 1일과 설날 연휴인 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휴일 수는 119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첫째 날인 1월 21일, 부처님 오신날과 추석연휴 셋째 날, 이렇게 3일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 적습니다.
내년에 3일 이상 연휴는 5번 있는데요, 설날 연휴와 추석연휴가 4일 발생하고요, 내년 어린이날은 금요일, 또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3일 쉴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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