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3천만 원 상당 휴대폰 빼돌린 대리점 직원

유영규 기자 2022. 6.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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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3천8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게 팔아넘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천800만 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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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3천8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게 팔아넘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천800만 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지인 B씨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B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회사 측을 속이고 해당 단말기를 중고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A씨는 또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으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948만 원어치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이 사건으로 대리점 업주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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