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

유지혜 2022. 6.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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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연봉 이내'로 묶였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풀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또다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지난해 도입된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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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16.4%·대부업 12.2% ↑
'연봉 이내'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7월 풀려 '대출 불씨' 커질 수도
사진=뉴시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연봉 이내’로 묶였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풀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또다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5.1%로, 2020년(8.8%)보다 낮아졌다. 반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26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어나면서 2020년 증가율(5.7%)을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저축은행이 16.4%,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이 각각 11.5%, 12.2%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지난해 도입된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뒀는데, 이 규정이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지면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 줘야 하는 세입자 등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비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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