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시설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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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8시 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 씨가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6.8m 높이에서 비계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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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8시 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 씨가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6.8m 높이에서 비계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유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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