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했지?" 중학교 동문 찾아가 칼부림한 50대..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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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지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씨(50·여)와 B씨의 지인 4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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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지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씨(50·여)와 B씨의 지인 4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두 달 전부터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으면서, 중학교 동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B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남성 4명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B씨 등 4명은 적게는 전치 3주, 많게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나머지 1명의 지인은 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창원역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부산에서 자수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해 6월 의창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텔 내 에어컨을 뜯어내고 침대 메트리스나 냉장고, 드라이기 등 물품을 파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무작위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으로, 동기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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