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범행 직전 '패소'

신정은 기자 2022. 6.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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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숨진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1차 조사됐습니다.

또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하루 전에 각각 재판을 받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자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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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숨진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1차 조사됐습니다. 또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하루 전에 각각 재판을 받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2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자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2명에게는 각각 복부와 옆구리 쪽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상처가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11cm 흉기와 관련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 53살 A 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진 걸로 알려졌는데, 범행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그 불만을 방화로 표출했을 가능성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혹시 소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고인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A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는 한편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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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에는 억울한 희생을 위로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발인을 마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은 내일(12일) 오전 합동 발인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분향소에도 4천 여 명이 찾아와 추모의 뜻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욱 TBC, 영상편집 : 윤태호)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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