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범행 당일 · 전날도 재판받았다

정호선 기자 2022. 6.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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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천 모(53) 씨는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연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 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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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천 모(53) 씨는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인 8일에는 형사사건으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연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 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투자신탁사는 천 씨가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입니다.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피고 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승소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천 씨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천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 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난 6일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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