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김민준 기자 2022. 6.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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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1시 반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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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1시 반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물트럭에 싣고 온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금강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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