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 만들 필요"

서재준 기자 2022. 6.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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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특별보고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결의 채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10일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제별 특별보고관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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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硏 연구위원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명칭 제안
지난 2018년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8.26/뉴스1 © News1 뉴스통신취재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의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특별보고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결의 채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10일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제별 특별보고관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별보고관의 명칭으로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인 '분단의 아픔 :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분리'를 용례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등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되는 사안의 해결 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양자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외에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라며 "제3국을 이익보호국(중립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남북이산가족법'에 따라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대응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로 제한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외 이산가족으로 정부의 정책 대상을 확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대면상봉 시 규모 확대 등의 노력도 정부가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산 1세대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유전자 보존 등 각종 기록 및 보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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