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자제 요청한 7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6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6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주택 2층에 거주한 A씨는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산 항만 바닷속 폐타이어 수백 톤이 쌓여있었다”
- “다 죽인다” 초등생들에 흉기 휘두른 60대…“술 취해 기억 안 나”
- 윤계상, 뒤늦은 결혼식서 '함박 미소'…미모의 신부도 공개
- 故 노 전 대통령 뒤에서 손 흔들던 손녀, 서울대생 된다
- 강남대로 극심한 정체 만든 단 한 명…2차로에서 이랬다
- “이러지 맙시다”…분노 부른 해수욕장 캠핑 일가족 모습
- 1세대 아이돌 폭행 폭로자 입장 번복 “제가 오해, 마음 따뜻한 사람”
- “김승희 후보자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위장 전입 의혹”
- CCTV 속 방화 용의자 모습…숨진 2명엔 흉기 상처 흔적
- 치솟는 물가에 연말 금리 2.75%로 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