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에 '쾅'..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연인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인 사이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붙잡고, 이중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구리, 남양주 등지의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2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던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인 사이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붙잡고, 이중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구리, 남양주 등지의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2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챙긴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냈고, 5개월가량 수사가 진행된 끝에 이들의 보험 사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세대 아이돌 폭행 폭로자 입장 번복 “제가 오해, 마음 따뜻한 사람”
- 윤계상, 뒤늦은 결혼식서 '함박 미소'…미모의 신부도 공개
- 故 노 전 대통령 뒤에서 손 흔들던 손녀, 서울대생 된다
- 강남대로 극심한 정체 만든 단 한 명…2차로에서 이랬다
- “이러지 맙시다”…분노 부른 해수욕장 캠핑 일가족 모습
- “김승희 후보자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위장 전입 의혹”
- CCTV 속 방화 용의자 모습…숨진 2명엔 흉기 상처 흔적
- 치솟는 물가에 연말 금리 2.75%로 쑥?
- 윤 대통령 “북한, 연평도식 도발 시 원점타격으로 대응”
- “소주 1잔은 괜찮겠지?”…자주 마시면 '뇌 노화' 빨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