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승소.."조 전 장관 일가에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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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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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가세연 출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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