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승소.."조 전 장관 일가에 5000만원 배상하라"

신민정 2022. 6. 10.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왼쪽)가 지난 4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가세연 출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