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 8천 81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 8천 81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재판서 진 뒤 사무실 방화”
- 사망자 모두 한 사무실…2층서 불났는데 피해 왜 컸나
-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나온다”…논란되자 사과
- “소주 1잔은 괜찮겠지?”…자주 마시면 '뇌 노화' 빨라져
- 의붓아버지 옆에서 “집은 안정”…성폭행 피해만 키웠다
-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 구입…“실무진 착오”
- 국내 첫 진입…키이우행 버스서 만난 우크라인들
- “여자는 용선 타지 마”…중국 풍습 성차별 논란
- “양심 가출함?”…공용 수돗물 끌어다 수영장 만든 '캠핑 빌런'
- “불량배 소탕?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꼬꼬무', 삼청교육대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