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건에 무혐의 결론.."급여 안받아 취업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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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9월 두처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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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 부회장은 앞으로 행보에 부담을 털게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9일 결정했다.
경찰은 그간 삼성전자 인사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두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리 검토 결과 취업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로 정의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9월 두처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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