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전 동거녀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구속

김진희 2022. 6. 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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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과거 동거하던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A씨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A씨와 동거하지 않을 때였던 지난달 중순에도 A씨의 직장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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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과거 동거하던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A씨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6일 범행을 저지른 뒤 "간밤에 A씨와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있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신체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씨는 A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또 B씨는 A씨와 동거하지 않을 때였던 지난달 중순에도 A씨의 직장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마트워치나 112로 신고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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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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