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대구 방화 용의자.."'물린 돈 많아 어렵다' 호소"

장영락 2022. 6. 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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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50대 A씨가 투자금을 잃고 재판 패소하면서 수년 동안 경제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건축업에 종사했던 A씨는 수성구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직장인으로 큰 돈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재판이 수년간 계속되자 평소 '돈이 많이 물려있어 생계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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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50대 A씨가 투자금을 잃고 재판 패소하면서 수년 동안 경제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건축업에 종사했던 A씨는 수성구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이후 A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져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이날 방화한 사무실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직장인으로 큰 돈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재판이 수년간 계속되자 평소 ‘돈이 많이 물려있어 생계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를 포함해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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