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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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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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수사도 중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관련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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