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박규리 2022. 6. 9. 2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럽 출장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관련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cu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