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혐의없음.."급여 안 받아 취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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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이 9일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혐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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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영활동 재개는 위법” 고발
경찰,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 참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이 9일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혐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특경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영 활동 재개는 위법이라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경법상 취업의 법적 개념이 정의된 게 없어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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