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측 변호사가 재판 승소 이끌자 앙심 품고 범행한 듯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백경열 기자 2022. 6. 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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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지법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 용의자인 A씨(53·사망)가 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최근 재판에서 패소까지 하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이날 화재를 A씨의 ‘방화’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이날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문 등을 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 A씨가 투자한 돈은 모두 6억8500만원이다. 하지만 약속한 시기가 지난 뒤에도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2016년 6월 시행사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돈을 제외한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등 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행사가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는 데 이어 대표이사 B씨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B씨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다시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는 이날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C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원은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경찰은 A씨가 법원 판결 이후 재판을 승소로 이끈 C변호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날 당시 C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바람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백경열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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