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급식 몰아주기' 檢 압수수색에 이의제기 준항고

강산 기자 2022. 6.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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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급식 몰아주기' 의혹으로 지난 3월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 중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천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거 선별 역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의 참여하에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다만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통상의 절차로, 삼성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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