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

이완기 기자 2022. 6.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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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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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 원청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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