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후불형 교통카드 등 혁신서비스 4건 연장

국종환 기자 2022. 6.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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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2년 더 연장된다.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2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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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도 수용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2년 더 연장된다.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2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2년 연장했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 시에 한해 일정 한도(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2년 연장된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 수 한도도 기존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변경했다.

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2년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2년 연장된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2건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혁신 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행 시까지(최대 1년6개월) 연장하는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시스템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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