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단지 아파트 시세 제공' 금융규제 개선

김남이 기자 2022. 6.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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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제공하는 금융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9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던 '공간랩'과 '빅밸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요청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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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소형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제공하는 금융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9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던 '공간랩'과 '빅밸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다.

규제개선 요청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법령 정비까지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된다.

공간랩과 빅밸류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시세 자동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와 시가 산정 때 이들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해 이번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바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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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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