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옥외 광고물 바탕색 '검정·빨강' 제한 폐지

손상원 2022. 6.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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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업소의 간판 등 옥외 광고물에 적용된 바탕색 제한이 폐지된다.

광주시는 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 심사해 해당 규정 폐지를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규제 488건 중 187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사해 존치 165건, 폐지 4건, 개선 16건, 심의 2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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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지역 업소의 간판 등 옥외 광고물에 적용된 바탕색 제한이 폐지된다.

광주시는 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 심사해 해당 규정 폐지를 의결했다.

이 조항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이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화장시설 대상을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제한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조를 심사해 존치하기로 했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화장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규제 488건 중 187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사해 존치 165건, 폐지 4건, 개선 16건, 심의 2건을 승인했다.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다른 지역보다 과하거나 제·개정이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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