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 혁신 TF 구성,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혁파"..기업 규제 완화 본격화되나

이호준 기자 2022. 6.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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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경련이 주최한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다섯번째)와 전 기재부 장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시장과 기업주도 성장 전략을 선언한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주 중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전 부처가 참여하는 기업규제 태스크포스팀(TF)도 이달 중 출범한다. 재계를 찾은 경제부총리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인하같은 감세 정책과 노동·환경·상생분야 기업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환경과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는데 추 부총리는 “분야별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재계 대표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찾은 자리에서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축사에서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우선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틀을 깨고 민간 중심 경제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과 시장·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이날 특별대담에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기재부 장관 다섯 명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조언을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라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가지를 꼽았다. 강만수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박재완 전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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