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 동해 지역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김지욱 기자 2022. 6.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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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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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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