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부끄러움 알아야..항소해 무죄 다툴 것"

이준호 2022. 6. 9.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의 유죄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의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죄…벌금 500만원
유시민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 다툴 것"
채널A 녹취록 언급하며 "해코지 방조했다고 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를 진정시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6.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의 유죄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과 관련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별도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 장관의 처신이 공직자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말씀인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녹취록을 두고 "(한 장관이) 기자와 함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을 봤을 때 고위직 검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한 장관의 잘못이라고 본다"면서도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