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2. 6.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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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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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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