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월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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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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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세대 등이다.
지원금은 생계·의료 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자격별로 나눠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 수별 1회에 한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카드사 선불형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예외적으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된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2/ 화-3,4/ 수-5,6/ 목-7,8/ 금-9,10)로 신청을 받고, 이후 둘째 주부터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관계 없이 자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효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면서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체감도 상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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