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수사권 확대로 '재건축 비리' 엄단 추진

박승주 기자,박종홍 기자 2022. 6. 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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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를 재건축 조합 비리 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특사경 업무를 조합 비리 수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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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종홍 기자 =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를 재건축 조합 비리 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4~9급 공무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규정된 범죄와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 구체적으로는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다만 특사경 업무를 조합 비리 수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했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 조합 비리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특사경을 두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정규조직이 되면서 임시조직에 있었던 특사경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식 건의를 받은 뒤 사안을 검토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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